‘군산 아내살해·유기 사건’ 검찰, 고심 끝 사형 구형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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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News1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News1
검찰이 ‘군산 아내 살해 유기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박재휘)은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달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개최된 결심공판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었다.

검찰은 합리적인 구형량 결정을 위해 검찰시민위원회까지 개최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사형을 결정했고,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내를 잔혹하게 폭행한 뒤 유기, 결국 사망케 했다”면서 “특히 그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를 무참하게 살해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우리 사회가 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감안할 때 선처 없이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전북 군산시 조초동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63)를 무참히 폭행한 뒤, 같은 날 저녁 의식을 잃은 아내를 군산시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로에 버려진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의 폭행은 10시간 넘게 계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B씨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범행이 이뤄진 주택에는 B씨의 친 언니(72)도 함께 있었지만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A씨로부터 폭행까지 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다음날 오전 2시50분께 충남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졸음 쉼터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2011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과 함께 20년 간 전자발찌부착 명령을 받았다. 검거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혼인신고 직후부터 외도를 의심하며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참다못한 B씨는 한 달도 안 돼 도망치듯 나와 별거에 들어갔다. 이혼 요구를 하다가 폭행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또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사실도 없고, 늑골이 3개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사실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로에 아내를 놓은 것은 맞지만,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며 “또 인근 목사에게 ‘아내를 봐 달라‘고 부탁한 만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아내를 달래주는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인 A씨의 딸이 ‘아버지의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군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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