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재 치료받고 오다 사고로 숨진 것도 산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업무상 질병의 요양 위험 고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다녀오다 숨진 근로자의 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1992년 이황화탄소 중독, 난청 등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이후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지난해 12월 A 씨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 씨의 유족은 “A 씨가 평소 이황화탄소 중독 등으로 평형감각이 좋지 않았다. 이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업무상 재해를 치료받는 의료기관을 오가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질병의 요양에 수반되는 위험까지 고려한다. 반드시 업무 수행 그 자체에 수반되는 위험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산재#업무상 재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