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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4개월 영아학대’ 금천구 아이돌보미, 2심서 집행유예 석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12 18:37
2019년 12월 12일 18시 37분
입력
2019-12-12 18:35
2019년 12월 12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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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돌보던 14개월 영아를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해 논란이 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지난 4월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04.03.
park
7691@
newsis.com
자신이 돌보던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아이돌보미가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씨에게 보호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4월 구속된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 씨는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김 씨 범행으로 피해 아동과 부모가 받았을 피해가 상당했을 것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김 씨의 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구속 상태로 있으면서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부지원 아이돌보미로 근무한 김 씨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맡은 생후 14개월 아이를 총 34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밥을 먹지 않는 아이의 따귀를 때리고 입에 밥을 밀어 넣는 등 하루에 최대 10차례가 넘는 학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해당 청원에는 국민 28만여 명이 동의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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