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강제추행 유죄확정 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지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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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8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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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받은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것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범죄 재범 억제와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위한 것으로,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 제한범위가 제한적”이라며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변경정보 제출의무 규정, 출입국 신고의무 부과,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 신상정보를 일괄 등록해 1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정한 조항, 대면확인조항, 법무부장관이 수사담당 검사나 경찰에 등록정보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해당 조항에 대해 “재범 위험성 심사 없이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으나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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