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노래 못 부르게 해”…국밥집 주인 폭행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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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4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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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로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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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국밥집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A씨(6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광주 농성동 한 국밥집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업주 B씨(65·여)가 막자 가게에 있는 손님을 내쫓고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라”고 한 말에 격분, 의자를 걷어차고 B씨를 밀친 것으로 드러났다.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하던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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