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재산 누락’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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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8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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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News1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News1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상고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윤 청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윤 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윤 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원 상당의 자신 소유의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8000여만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청장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과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윤 청장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상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 모두 윤 청장의 소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윤 구청장의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산 중구청은 대법 판결이 내려진 이날부터 송종홍 부구청장 직무대리로 운영된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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