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前교무부장 2심서 3년刑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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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53·수감 중)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평가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형량을 1심(징역 3년 6개월)보다 6개월 낮춘 이유에 대해선 “두 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숙명여고#시험 유출#교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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