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재산상속 길을 찾다’ 주제 제1회 상속세미나 19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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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8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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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행복상속연구소는 ‘행복한 재산상속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한 제1회 상속세미나를 오는 19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주최한다고 8일 밝혔다.

행복연구소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복잡다단하고 민감한 상속문제에 대한 사전준비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노하우를 제공해 상속하는 사람과 상속받는 사람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내년 9월까지 총 10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주최 측은 상속 관련 법률적 분쟁 예방 및 상속 증여에 따른 절세 노하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프로그램은 ▲행복한 상속, 철학적 고찰 ▲사전상속설계의 중요성 ▲기업승계 가이드 ▲금융자산의 활용과 상속 가이드 ▲부동산의 활용과 상속 가이드 ▲상속 법적분쟁과 예방 가이드 등으로 구성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CEO의 비중이 70%에 이르는 중소기업의 원만한 가업승계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행복상속연구소 관계자는 “화목했던 가정이 가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풍비박산 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부자의 상속에는 필연적으로 분쟁이 뒤따른다”면서 “상속하는 사람이나 상속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행복한 상속을 위해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하는 것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기업상속의 경우에는 대주주할증과세가 더해져 60% 이상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주식의 경우, 상속 이후의 주식가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면서 “유류분 청구의 경우에는 민법을 알아야 한다. 제대로 된 상속준비에 철학과 세법, 민법 등이 모두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상속세미나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문의는 행복상속연구소로 하면 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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