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승무원 추행’ 몽골 헌재소장 6일 한국 재입국…경찰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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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6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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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2019.11.2/뉴스1 © News1
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2019.11.2/뉴스1 © News1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한국에 재입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8시29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도르지 소장이 재입국했다.

도르지 소장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몽골 귀국 전 한국을 경유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르지 소장의 신병을 확보해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5분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한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항공사 측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한국 경찰에 인계되면서 ‘외교관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1차례 풀어줬다가, 다음날 외교부 측 확인을 거쳐 그가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해 1차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국제회의를 마치고 귀국 전 한국을 경유할 때, 다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차 조사 후 풀어줬다.

경찰은 지난 2일 피해 여승무원 2명과 직원 1명 등 총 3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현재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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