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한국당과 협의해 ‘권은희 수정안’ 야권단일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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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4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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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0.31/뉴스1 © News1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0.31/뉴스1 © News1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과 관련, “자유한국당과 협의해 ‘권은희 수정안’을 야권 단일화 안으로 만드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상호 양보를 통해 민주화 이후 지금껏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에 대한 일보 전진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12월 정기 국회 이전에 가장 남은 일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이라며 “패스트트랙 법안은 정치개혁, 사법개혁 투트랙으로 ‘3+3’ 회동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간극이 크고 논쟁이 치열한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타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권성동 의원이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기구인 ‘반부패수사청’이라는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찬반을 넘어 세부적 내용 들여다보는 단계인 만큼 매우 의미가 깊다”며 “공수처나 반부패 수사처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인사권에 대해선 민주당도 야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우려한 정치적 독립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할 길이 열린 것”이라며 “이제 남은 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지 여부”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에 별도 검사를 두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반부패수사청은 특별 경찰의 일종이란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우리당 권은희 의원이 수정제안 한 안이 현실적 타협안”이라며 “권은희 안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부패 수사처에 별도 검사를 두되 기소권은 보류하고 수사권과 함께 헌법상 영장 청구권한 부여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부패수사처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및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다”며 “검찰이 기소의견을 무시하면 기소심의위를 거쳐 기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했다.

이어 “협상은 상대가 있는 만큼 100% 자신의 입장을 관철한다는 자세로 나오면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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