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화퇴 인근 EEZ 단속 강화…“새로운 전자해도 개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1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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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단속, 복잡해 시간 걸려
日외무성, 내년 즉시 단속 가능한 전자해도 개발 나서

일본 정부가 최근 북한 어선을 단속하다가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진 ‘대화퇴(大和堆·일본명 야마토타이)’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 단속 강화에 나선다.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EEZ에서 외국 선박의 불법 조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정 외국 선박에 대한 단속이 가능한지 한 순간에 판단해주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개발할 방침을 굳혔다.

특히 신문은 일본 EEZ 내 대화퇴에서 북한 어선의 불법 어업이 잇따르고 있으나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역, 법률을 따져 보며 시간일 걸리는 탓에 선박이 도망치는 등 단속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새로운 전자해도(海圖) 개발에 나선다. 어선의 위치, 행위 등을 입력하면 단속 가능 여부를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 어선이 외국 EEZ와 가까운 해역에서 나포 되더라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배경에는 EEZ의 복잡성이 있다. EEZ는 연안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 내 해역이다.

다만, 일본은 한국 중국, 북한 등 지리적으로 마주 보고 있는 국가들의 EEZ와 겹치는 해역이 존재한다. 이럴 경우에는 일본 국내법에 근거해 중간선을 설정하고 그 내부를 일본 EEZ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EEZ의 내에서도 한국과 중국 등과 어업 협정을 체결해 조업을 허용하는 해역도 있다. 때문에 자국 EEZ 내에 다른 국가로 추정되는 선박이 보여도 즉시 여러 요인을 따져 단속에 나서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해상보안청은 외무성에게 “EEZ어업법을 위반하는 조업으로서 나포가 가능한가”, “선장이 저항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 가능한가” 등 일일이 물어보고 있다. 외무성은 질문을 받을 때 마다 해당 해역이 어업 협정으로 다른 국가의 조업을 허용하는 ‘공동수역(일본명 잠정수역)’ 여부를 조사하거나 어업관계법령 등 위반이 없는지를 수작업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대화퇴는 오징어, 꽁치 등이 풍부한 황금어장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최근 북한 어선이 이 곳에서 일본의 단속선의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에는 한 북한 선박이 일본 단속선의 경고를 받고 충돌해 침몰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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