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앞두고 교원 줄인 대학 73%…조선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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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4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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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올 8월 대학 시간강사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교원을 가장 많이 줄인 대학은 조선대로 나타났다. 전년도보다 교원이 50명 이상 줄어든 대학은 10곳 중 2곳 가까이 됐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받은 전국 420개 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전문대학원·제2캠퍼스 등 포함) 교원 현황에 따르면, 조선대는 올해 1학기 교원 수가 지난해 1학기보다 236명 줄어든 2003명으로 집계돼 교원 감소 인원이 가장 많았다. 전임교원은 37명,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전임교원은 199명 감소했다.

경기대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줄어든 교원 수는 225명(전임 37명·전임 37명·비전임 188명 감소)으로 집계됐다. 이어 Δ백석대 186명(전임 1명·비전임 185명 감소) Δ고려대 183명(전임 10명 증가·비전임 193명 감소) Δ대구 계명대 156명(전임 2명·비전임 154명 감소)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학기보다 교원이 50명 이상 감소한 대학·전문대학은 전체의 18.1%인 76곳으로 집계됐다. 교원이 단 1명이라도 줄어든 학교는 72.9%(306곳)에 이르렀다.

교원이 1명이라도 감소한 학교 중 전임교원이 비전임교원보다 많이 감소한 학교는 13.7%(42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86.3%(264곳)는 비전임교원이 더 줄었다.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해고하면서 교원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취지로 시행하는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대학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본래 취지와 달리 대량해고로 이어질 수 있고 3년 이후 고용이 불안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김현아 의원은 “지난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재정부담을 호소해 강사들의 대량해고 우려가 많았는데 결국 현실이 됐다”며 “대학 시간강사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의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학을 대표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쪽에서는 강사법 시행에 따라 2965억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이 금액이 2100여억원이나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이라고 다투는 상황”이라며 “강사법 시행에 대비 못 한 대학과 대책 없는 정부 탓에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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