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나와 유착, 단속정보 귀띔’…전·현직 공무원 7명 檢송치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2일 2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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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아레나 /뉴스1 © News1
클럽 아레나 /뉴스1 © News1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 등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 단속정보를 미리 흘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과 향응 등 접대를 받은 전·현직 구청 공무원들과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월 말 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전·현직 강남구청 공무원을 포함해 7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미리 정보를 얻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46)와 ‘바지사장’ 임모씨(42) 등 유흥업소 관계자들도 검찰에 넘겨졌다. 강씨는 유흥업소들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8월 말 송치했고 검찰 측의 요청으로 일부를 보강수사해 최근 다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송치된 전·현직 구청 공무원들은 아레나 등 유흥업소 관계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으면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단속정보나 행정처분사항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인했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들이 강씨 측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은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럽 아레나는 강씨가 전직 세무공무원을 통해 공무원들에 뇌물을 주고 세무조사 무마를 시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162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수사 대상이 됐다. 성접대와 횡령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자신의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장소로 지목되기도 했다.

강씨 소유의 또 다른 클럽에서는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의 유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염모 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위와 김모 전 강남경찰서 경사가 브로커로부터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받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지난 8월23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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