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함박도 관할권’ 둘러싸고 충돌…“영토 포기” vs “北 영토”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2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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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와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뉴스1 © News1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와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뉴스1 © News1
여야는 2일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함박도의 관할권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야당은 함박도가 70여 년 간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국방부가 관할권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자유한국당이 집권했을 당시 작전지도에도 함박도는 북한 관할이었다며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1965년 10월 29일 함박도에서 발생한 우리 어민의 납치사건 이후 열린 군사정전위 회의 기록을 보면 우리 측 대표인 남철 소장이 납치행위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북한을 비판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전협정문 13조에는 쌍방의 사령관은 서해의 경우 우도를 중심으로 한 도서군을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다고 돼 있는데, 말도와 우도, 함박도가 우리 땅”이라며 “우리의 관할통제구역이기 때문에 북한이 70여 년 간 군사시설을 세우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전협정 13조 ㄴ항에 따르면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행동을 취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분명히 우리 군 통제 하에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박맹우 한국당 의원도 “1965년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영토인 함박도에서 일어난 어민 납북사건이라고 했는데 함박도가 북한의 땅이면 왜 납북이라 했겠는가”라며 “당시 군사정전위 회의록을 보면 정부는 우리 땅에서 일어난 무장침략행위로 규정했고, 북측은 자기 땅으로 들어온 입북 사건이라 주장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함박도 관할권 문제는 정전협정 사항에 나와 있는 것으로 관할권은 북측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하자 “지금 함박도에 대한 국방부의 주장은 당시 북한의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종섭 의원은 “정전협정문을 보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도서군이 연합사령부 관할 아래에 있다고 돼 있는데 5개 섬을 특정해 도서군이라 할 수 없다”며 ‘도서군’에는 함박도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7년 야당이 집권할 당시 김동진 국방장관은 우도를 방문해 ‘우도에서는 북한의 함박도와 조수시 연결돼 있어 바닷물을 정수해서 식수로 쓰고 있다’고 했다”며 “작전지도에도 북한 관할로 돼 있고, 과거 한나라당 논평에서도 ‘북한 함박도로부터 수 km 떨어진 우도에 불과 1개 중대 주둔은 안 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것은 논쟁 자체가 안 되는 것이며, 행정실수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검증 자체가 시간 낭비고 부끄러운 일이다. 북한의 감시시설도 2015년부터 설치가 시작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90년대 초부터 함박도에 북한군이 주둔했던 것 같다. 김동진 전 국방장관이나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미 2012년에 북한 관할이라고 인정했다”며 “이제 와서 2017년도에 새로운 기지를 설치했다고 보수언론이나 야당에서 이의제기를 하는데 지금 장관이 책임이 있는가”라고 했다.

민 의원은 “최소한 우리 관할구역이라면 소초라도 설치하고 감시정찰이라도 할 텐데, 함박도는 우리 영토지만, 관할은 정전협정 당시부터 북한의 관할인 것이 맞다”며 “이제 북한이 레이더기지를 설치하는 등 군사적인 모습을 보이니,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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