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조사무마 뒷돈’ 前의원 보좌관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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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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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조사 무마를 시도하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겨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가 1심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55)는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게선)에 항소장을 냈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양씨는 재판 과정에서 애경산업으로부터 수수한 6000만원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대관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은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피고인이 작성한 문건 내용과 애경산업의 회의 메모, 텔레그램 메시지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회적참사 특별위원회의 직무 사안인 진상규명 내지 청문회와 관련해 위원들 일부에게 애경산업 오너가 소환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라는 사회적 참사를 규명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이르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된 특조위 활동의 공정성과 일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공공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잘 알고 있었을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과거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알선 명목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양씨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본격화하던 지난해 애경산업 측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애경 측에 “특조위 관계자들에게 애경산업 입장을 공유하고 오너를 소환하지 않도록 설득하겠다”며 금전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으로 오랜 시간 일했지만 당시에는 보좌관이 아니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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