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여성 둘만 있는 집을 11시간 수색한 것은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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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7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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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그동안 검찰 (수사가) 피의사실 공표 등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지 않느냐’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또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찰 수사팀장과 통화한 것과 관련해 ‘가장으로서, 집주인으로서 상식적인 당부로 보시는지, 아니면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시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해석은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장관으로서 (수사를) 지휘·감독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총리는 “형사소송법 123조는 가택 압수수색의 경우 주거주,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법을 둔 취지는 공권력의 집행으로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고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권력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검찰이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있다”고 했다.

앞서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은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와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을 줬다. ‘제 처가 불안한 것 같으니 압수수색을 하시되 제 처의 건강 문제를 챙겨 달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현직 법무부 장관과 일선 검사의 통화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 장관은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가 “그냥 끊었으면 좋았겠다고 지금 후회한다. 죄송하다”고 추가로 밝혔다.

이후 법무부는 조 장관이 가족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조 장관이 전화를 받은 검사에게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고, 이에 해당 검사는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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