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훈령 고친 쇼핑몰 규제는 ‘의회 패싱’”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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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해야” 비판… 꼼수정책 막을 국회법 개정 추진

자유한국당은 당정청이 국토교통부 훈령을 고쳐 야당이 반대하는 복합쇼핑몰 규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의회 패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각종 시행령 변경으로 국회의 입법 과정을 생략한 꼼수 정책 집행에 제동을 걸겠다며 관련 국회법 개정을 예고했다.

24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 테두리 안에서 입법 취지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시행령과 각종 행정규칙을 제멋대로 고쳐가며 의회를 패싱하고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형 쇼핑몰 규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우려되는 사안이므로 국회의 논의와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전날 ‘을지로 민생 연석회의’에서 지자체장이 대형 복합쇼핑몰 입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정부 시행령을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당 반대에 막혀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당은 김현아 의원이 18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중점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정부의 행정입법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회가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자유한국당#복합쇼핑몰 규제#의회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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