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 집중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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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만 3∼5세 유아 대상 교습 학원의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을 10월 10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학원과 인터넷에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으로 검색할 때 학원이 노출되는 광고 행위 등이다.

또 ○○영어유치원과 ○○놀이유치원 등 직접적인 명칭 사용 이외에 ‘킨더가든’ ‘프리스쿨’ ‘키즈스쿨’ 등 유치원을 연상시키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적발 대상이다.

전북도교육청은 각 시군에 등록된 유아 영어학원이 홈페이지와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유치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집중단속을 통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학원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유아 영어학원이 늘어나면서 유치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집중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전북교육청#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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