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 사고관련 2명 檢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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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두 달 전 발생한 서울 중구 남산케이블카 운행 사고와 관련해 케이블카 운영사 직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당시 케이블카 운행 제어를 맡았던 한국삭도공업 직원 김모 씨(39)와 안전관리 책임자 김모 부장(56)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운행 상황이 표시되는 컴퓨터 화면에 평소 나타나지 않던 녹색불과 빨간불이 떠서 ‘뭔가’ 하고 쳐다보는 사이에 케이블카를 제어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구는 ‘안전의무 준수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징계를 한국삭도공업 측에 내릴 방침이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남산케이블카#운행 사고#안전관리 책임자#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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