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 문자 보낸 교사 2심도 선고유예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8일 07시 05분


코멘트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동료 교사 등에게 특정 교육감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교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교육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10여명의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며 “A씨의 범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A씨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상대방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A씨가 30여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한 점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30일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료 교사 등 10여명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