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부인 기소’ 변수 돌출…文대통령 ‘임명 강행’ 흔들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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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7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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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9.6/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9.6/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일 오후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은 귀국 직후 참모진으로부터 조 후보자 사태의 경과 등을 보고받고 임명 여부와 시기 등 향후 절차를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이날 오후 10시50분 조 후보자의 부인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조작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턱밑까지 칼을 들이댄 셈이다.

검찰이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이날 밤 12시로 만료됨에 따라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7일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권으로서도 더 이상 조 후보자를 감싸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이날 인사청문회 자리는 물론 장외에서도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찌감치 예상됐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게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라며 “조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 본인에게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기류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조 후보자의 가족 등 주변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본인의 범죄는 확인되고 있는 게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여 왔다.

또한 지난 2일 조 후보자의 ‘마라톤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혹의 상당 부분이 해명된 데다 이날 우여곡절 끝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해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부인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이후 청와대의 즉각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청와대 기조라면 조 후보자 본인과 부인 정 교수의 사안을 분리해 판단할 공산이 크다.

즉 부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정해진 사법 절차대로 진행하면서 종국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되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그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전격 기소와 관련해 “나름 (검찰 기소에) 이유가 있겠으나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의 방어권을 가질 것”이라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에 적극 대응을 강조한 것이어서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청와대의 기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앞서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기한이 이날로 끝남에 따라 문 대통령은 7일 0시부터 언제라도 조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임명안을 재가하는 것은 다소 부담일 수 있고, 검찰의 전격 기소 및 청문회 진행 등 상황 변화에 따른 여론의 흐름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임명 여부를 고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8일 또는 9일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조 후보자가 이대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소명’인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보거나, 지금까지 확인된 의혹만으로도 장관직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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