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한미 방위비 협상…이달 중 개시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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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6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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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한국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분담금협정 가서명을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2019.2.10/뉴스1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한국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분담금협정 가서명을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2019.2.10/뉴스1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 협상 개시가 계속 늦어지면서 향후 협상상황에 따라 협정 공백 기간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전 10차 협상이 이례적으로 1년 단위로 체결돼 당초 정부는 상반기 곧바로 협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10차 만료일인 12월 31일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 11차 협상 개시 일정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달 중 시작될 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진다.

일단 정부는 11차 방위비 협상이 추석이 지나 이르면 9월 하순께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차 협상 대표였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는 지난달 20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협상을 조만간 시작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구체적 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협상 개시가 이달을 넘겨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그 경우 미국의 엄청난 방위비 증액 압박에 맞서 가능한 협정 공백 발생 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12월 31일까지 새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공백 기간이 발생해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 등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 그간 총 10차까지 체결된 방위비 협정 중 6차례가 적용 개시 시점을 넘겨 타결된 바 있다.

특히 가장 최근 10차 협정은 지난해 3월~11월까지 9개월간 9차례 협상 끝에 상당 부분 이견이 좁혀진 상황에서 미국이 갑자기 ‘최상부 지침’이라며 유효기간 1년을 고수, 진통을 겪다 지난 2월에서야 타결됐다.

당시 미국 측은 미군이 있는 세계 각국과의 주둔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자국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례적으로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50억달러(약 6조원)에 달하는 방위비를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번 11차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걸린 내년 대선(11월)에서 외교 성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전 어떤 협상보다도 험난한 과정이 예고되고 있다. 벌써부터 협정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내년 4월까지도 새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8700명은 사실상 무기한 무급 휴가가 불가피하다. 다만 양국이 합의하면 기존 협정을 연장할 수는 있다.

협상 개시와 함께 차기 협상 대표 임명도 늦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최종 후보군을 놓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중인데 사상 최초로 기획재정부 출신 비(非)외교관 인사의 발탁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 경우 숫자에 밝은 대표를 내세워 미국의 증액 논리에 치밀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는 그만큼 이번 협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구도로 준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 역시 차기 협상 대표 인선을 거의 마무리 한 상태로 예년과 같이 국무부 국장급 인사가 맡을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측에 새 대표에 대해 별도의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새 협상대표는 이전에 비추어 볼때 1차 회의 시작에 맞춰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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