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 30대, 보석 신청…“상자엔 타인 지문”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5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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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혐의 2차 공판, "발송시점 영상 부재"
유씨 측, 1차 재판서 "택배 보낸 사실 없어"
조류 사체·커터칼 택배…한총련 의장 출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흉기 등이 담긴 협박택배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대학생단체 간부 유모(36)씨가 보석(조건부 석방)을 신청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유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택배를 보낸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린 협박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지난 3일 제출한 보석 의견서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이번 범행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소포상자에선 제3자의 지문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뿐만 아니라 폐쇄회로(CC)TV 다수 영상들은 신변을 식별할 수 없고 UFO 형상처럼 지나쳐가는 불특정 영상에 해당한다”며 “(택배) 발송 시점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시각인 오후 11시10분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장 CCTV의 증명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과수에서 나온 걸음걸이 분석·얼굴 등 감정 의뢰에 대한 결과를 봐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라며 “피고인의 성격과 상황 어떤 측면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한 범행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날 검찰은 유씨 보석 신청에 대해 “CCTV 영상과 압수물에 의해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불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관련 영상이 원본이 아닐뿐만 아니라 증거수집 과정에서도 영장 없이 수집하는 등 위법 수집 증거가 많다”면서도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우니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시 택배 운송장 스티커와 상자가 분리돼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발송 시점과 신고 시점이 크게 다르다”며 “거의 유일한 물증인 상자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난 8월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택배를 보낸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당시 CCTV는 원본 영상이 아니며, 해당 영상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인지 임의제출 받은 것인지 불분명해 위법증거수집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이날도 이어나간 것이다.

당시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가 지난 6월23일 서울 관악구 소재 한 편의점에서 무인택배함을 통해 커터칼과 조류 사체, ‘태극기자결단’이란 이름으로 쓴 협박편지 등이 든 택배를 윤 의원에게 발송했다고 보고 있다.

협박편지에는 ‘윤소하, 너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돼 개XX을 떠는데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문구가 붉은 글씨로 쓰여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윤소하 의원실 신고 약 한 달 만인 7월29일 체포영장을 받부 받아 유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에 사는 유씨는 6월23일 거주지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관악구 편의점까지 가서 김모씨의 이름으로 택배를 붙였다. 당시 유씨는 모자와 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상태였으며 편의점을 오가며 대중교통을 수차례 갈아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출신인 유씨는 현재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일에 진행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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