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취소’ 전북대 교수 자녀, 거짓 생활기록부도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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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5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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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청. 사진=뉴스1
전라북도 교육청. 사진=뉴스1
아버지 논문에 공동저자로 허위 등재해 입학이 취소된 전북대학교 교수 자녀들의 고교 생활기록부도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대 농생명과학대 이 모 교수는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자신의 논문 5편에 공저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자녀들은 2015년과 2016년에 수시 전형으로 전북대에 입학했지만 입학이 취소됐다. 교육부가 공동저자로 허위 등재된 논문이 입시에 부정 사용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북도교육청은 두 자녀의 고교 생활기록부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4일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 요청에 따라 실시한 고교 특정감사 결과, 이 모 교수의 두 자녀 고교생활기록부에 부적절한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 교수 딸 A씨의 고3 생활기록부에는 학회에 발표한 적 없는 논문이 기재돼 있었다. 이 교수 딸은 대학 수시전형을 위해 앞으로 발표할 논문이 이미 발표된 것처럼 담임교사에게 말했고, 담임은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했다.

2014년 A씨의 남동생 B씨의 생활기록부에는 논문명이 적시돼있어 문제가 된다. 변경된 입시제도에 따르면 생활기록부에 논문명을 기재해서는 안 되지만 담임교사가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한 A씨의 담임교사에게 경고조치를, C씨의 담임교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생활기록부는 진학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허위사실 기재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고자 해당 고등학교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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