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외 5명 후보자도 법대로”…무더기 임명 강행 의지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5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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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줄 왼쪽부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아랫줄 왼쪽부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아랫줄 세 번째부터 박삼득 국가보훈처 처장, 이수혁 주미합중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청와대 제공)2019.8.9/뉴스1
윗줄 왼쪽부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아랫줄 왼쪽부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아랫줄 세 번째부터 박삼득 국가보훈처 처장, 이수혁 주미합중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청와대 제공)2019.8.9/뉴스1
청와대는 5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물론 나머지 5명의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6일까지 보고서가 넘어오지 않을 경우, 모두 임명 절차를 진행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를 비롯해 5명의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재송부 기한 내 보고서가 넘어오지 않는다면 법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한 기한까지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후보자를 해당 공직에 임명할 수 있다.

그는 ‘만약 6명 모두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면 현 정부에서 임명 강행 인사가 너무 많아져 부담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법대로 국회에 재송부 기한을 줬기 때문에 기한이 지난다면 그 또한 절차대로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장관급 인사 16명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5년간 강행한 장관급 인사 17명 임명보다 한 명 적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에 오는 6일까지 조국 후보자를 포함, 이정옥 여성가족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까지 총 6명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다.

조국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후보자들은 모두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보고서 채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야당에서 5명의 후보자들에 대해 ‘이렇다 할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이 이들 후보자들 중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 결과와 5명의 거취를 연동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날(4일) 여야 원내대표는 6일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순탄치 않게 흘러가면서 ‘또다시 청문회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법사위는 전날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고 이에 이날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개최 안건 채택에 나선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현재까지 조국·한상혁 후보자에 대해서만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느냐면서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남은 기간 동안 각각의 상임위원회가 판단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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