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한국당 성실히 임하면 6일까지 조국 청문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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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4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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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재송부 기한까지 조국 최대한 잘 지켜나갈 것"
"한국당, 딸 신상기록 갖고 정쟁…패륜적 행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오는 6일까지 요청한 데 대해 “한국당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청문회를 피하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임하면 남은 3일 동안에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화장품 기업에서 현장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6일 재송부 기한까지 며칠 안 남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당으로서도 최대한 후보자를 잘 지켜나가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증인출석도 합의만 된다면 우리가 얼마든 증인을 설득해 5일의 (출석요구서 송달 절차를 위한) 경과 기간이 없다고 해도 부탁해서 증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남은) 3일 동안 청문회를 (열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 임명 여론이 높아진 여론조사 결과도 거론하며 임명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본인과 관련된 여러 사실을 소상히 설명했는데 TV로 생중계돼 본 분들의 태도가 많이 바뀐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그동안은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는데 어제 결과를 보면 거의 6.5%포인트 차이로 좁혀져 임명을 해도 좋겠다와 안된다의 차이가 거의 없는 기조로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전날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해명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가진 데 대해서는 “전혀 새로운 사실을 제시한 게 없고 시청률도 거의 나오지 않고 해서 예정됐던 시간보다 1시간이나 줄여서 간단하게 끝내고 말았다”고 평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이 4~7등급이었다’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공개한 데 대해서는 “생활기록부는 개인정보일 뿐만 아니라 학생 보호 차원에서 학교법상으로도 절대로 공개하거나 유출해선 안되는 사안”이라며 “어린 아이의 신상기록을 갖고 정쟁의 도구로 쓰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며 참 패륜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날까지만 해도 후보자의 어머니와 아내, 딸을 (조 후보자와) 한 회의장에 증인으로 세우려는 패륜을 저지르더니 어제는 생활기록부까지 공표함으로써 또 한번의 패륜을 저지르는 행위를 한 것을 보고 참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정치를 하려면 기본은 갖춰야 한다. 기본은 안 갖추고 패륜을 거듭하면 어떻게 국민의 공감을 얻겠냐”고 지적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에 참석한 박주민 최고위원도 “생활기록부 등의 민감한 정보가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는데 이는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에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수사 역시 신속히 진행돼서 그 결과가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검찰이 조 후보자 관계인을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 관련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이는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수사 관련 내용이 언론 공개되는 점에 대해 분명히 시정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자가 누군지 밝히는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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