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수석 “재송부 기한, MB·박근혜 땐 하루 많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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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3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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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2019.8.30/뉴스1 © News1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2019.8.30/뉴스1 © News1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시 지정할 기한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MB) 정부 때 자료를 검토해보면 대체적으로 하루를 많이 줬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재송부 요청기한이 관례적으로 3일이었다고 하더라’는 질문에 “3일이라는 원칙은 없고 10일 내에서 주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은 이어 “(이전 정부들은) 매우 형식적인 하루를 줬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나 지금 문재인 정부 땐 길게도 10일까지도 줬다. 그때그때 상황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특히 지금은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만 보고서 채택이 돼 임명이 됐다. 즉, 조 후보자 한 명의 문제만이 아닌 6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막연히 길게 줄수도 없고 해서 곤란함이 있다”고 했다.

강 수석은 그러면서 “오전에 (재송부 기한에 대한) 수석, 실장 간 논의는 있을 것이지만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문제”라며 “해외순방 중이신 대통령의 결정을 받아 (재송부 요청서를) 송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전날(2일) 국회에서 있었던 조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간담회와 관련해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해 평가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조 후보자 본인의 일과 주변의 일, 사실과 의혹, 이런 걸 구분 지어줘서, 국민들이 최근에 있던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론 호전도 기대하느냐’는 질문엔 “호전과 같은 판단을 떠나서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국회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간담회를 두고 여든 야든 ‘왜 그런 간담회를 했느냐’고 얘기하신 걸 언론을 통해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국회의 자기성찰이 뒤따랐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수석은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야당만이라도 청문회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데에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국회가 청문회 날짜를 정할 때 자꾸 국회법을 넘어서서 정치적 합의, 국회의 관행, 여야 간사들 합의, 이런 단어를 쓴다”며 “법을 벗어났으나 불가피했다고 말하면 국민적 동의가 있을 수 있지만, 법을 벗어난 문제를 가지고 법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하는 건 틀린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강 수석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전돼 적법하지 않은 일이 발견될 경우, 청와대는 어떤 입장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직접적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고소·고발된 사례는 많다. 이명박 정부 때도 1건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1건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6건이나 된다”며 “조 후보자를 조사를 할지, 수사를 할지, 조사대상인지, 임명할지 안할지, 모든 것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선 “검찰의 관습이었고 악습”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일에 대해 검찰이 흘리거나 기자가 흘렸다는 얘길 한 것은 아니다. 그 점은 검찰이나 언론에서 판단하고 향후 규명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수석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면서 조 후보자 논란과 연계된 ‘대입제도 개선방안 강구’를 주문한 배경에 대해선 “조 후보자 문제를 떠나 ‘교육에서 공정함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냐’는 것을 제도적 측면에서 더 깊숙이 보자고 해서,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한 두 차례 걸쳐 대학교육제도, 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가 잘 고쳐지지 않아 다시 한 번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건 당장 내년의 문제가 아니라 2022년 이후 적용될 문제”라며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반영비율이 조정되는 것이냐’는 물음엔 “그건 여러 개 (개선안) 중 하나로 알고 있다. 저출산에 따라 지방대학이 많이 소멸돼 가고 있는 문제 등 전반적 문제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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