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자제해야” 훈계한 지인 살인미수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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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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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자제하라고 훈계하는 지인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오후 5시5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흉기로 지인 B씨(37)의 배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술을 마시면 과격해지니, 술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훈계를 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폭력 범행으로 8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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