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앙심’ 신고자 보복협박 60대 2심도 징역형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1일 0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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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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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신고자를 협박한 것도 모자라 신고자와는 상관 없는 사람을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무신)는 특수협박 및 특가법상 보복폭행·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전남의 한 가게에서 피해자 B씨에게 “너 때문에 징역을 살다 왔다. 복수하겠다”고 말하며 흉기를 휘두르는 등 2018년 9월부터 이날까지 수차례 B씨에게 보복 목적의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3월초 B씨의 가게 종업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여기서 일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강제추행죄로 신고해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되자 누범기간 중임에도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했다”며 “자신의 처벌과는 무관한 사람에게 협박을 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협박에 채무 문제로 인한 항의성 목적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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