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제명은 무효” 류여해 소송…2심도 패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30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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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홍준표 비방 등 해당 행위→제명
1심 "허위 유포…당 위신 손상" 원고 패소
2심 "해로운 행위시 제명 가능" 항소 기각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방해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한국당의 제명 결정에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으므로 섣불리 무효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조한창)는 30일 류 전 최고위원이 한국당을 상대로 “징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당원의 징계는 정당이 자치규범 및 당헌·당규에 따라 자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당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보장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넘어 소속 정당에 해로운 행위를 하면 정당 내부 징계를 통해 제재·제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의 결정이 헌법이나 법률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해 재량권 한계를 현저히 넘어가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섣불리 무효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명 절차 과정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명이 한국당 결정이 재량권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월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표를 비방하는 등 해당 행위를 한 이유로 제명 결정을 받고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다. 한국당은 당무감사에서 기준미달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류 전 최고위원이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 대표에게 문제 발언을 했다고 봤다.

제명 전 류 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1대1 토론을 요구하고, “포항 지진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천심’이란 말이 있다” 등의 발언을 해 여러 번 논란이 됐다.

정주택 당시 한국당 윤리위원장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당에서는 돌출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문제가 됐다고 판단했다”며 “홍준표 대표를 마초라고 비유하는 등 발언을 했다”고 제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한국당의 결과 발표에 류 전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홍 대표가 제게 ‘여자는 밤에만 쓰는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 전 대표는 이런 주장이 기사화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24년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성희롱 발언을 한 일도 없고 성희롱으로 구설수에 오른 일도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앞서 1심은 “(류 전 최고위원은) 뚜렷한 근거 없이 자신의 추측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부적절한 언행을 해 당에 극히 해로운 행위를 했거나 당의 위신을 손상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홍 전 대표는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을 당해왔다”는 류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보도한 MBN 보도국장과 기자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5월8일 “2명은 같이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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