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일정 미뤄지나…법사위 ‘안건조정위’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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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9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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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에 실패하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개의 안건 중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에 한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하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안건조정위를 통해 증인·참고인을 확정하면 나머지 두 건을 동시에 처리하겠다면서 산회를 선포했다. 이는 청문회를 미루더라도 조 후보자 가족 없는 청문회는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법 제 57조의 2항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활동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했지만 이번에는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했다.

법사위가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경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되는데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과 관련해선 찬반 숫자가 3대 3으로 같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인 4명이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여야가 안건조정위를 통해 증인·참고인을 확정하면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여야가 안건조정위에서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9월 2~3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보인다.

실제 여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를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할 생각”이라며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는 5일 전에 송달해야 하므로 오늘 중 안건조정위에서 증인 채택이 합의가 안 되면 청문회 일정도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오늘 안건이 실시계획서, 자료제출, 증인·참고인 채택인데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만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며 “민주당이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만 빼서 안건조정위에 넘겼다는 것은 증인·참고인을 한 명도 해 줄수가 없다는 뜻인데 이런 청문회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 수정과 관련해선 “그것은 민주당에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3개 안건을 묶어 전체적으로 청문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이것(증인·참고인 채택의 건)만 안건조정위를 신청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웅동학원, 사모펀드, 입시비리 등 가족이 다 연관돼 있고, 핵심 증언을 해 줄수 밖에 없는데 (가족) 없이 청문회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더 이상의 문제는 민주당에 물어봐야 한다. 맹탕 청문회가 안되게 하기 위해 저희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하자”며 “한 시간 안이라도 증인문제가 해결되면 전체회의를 할 수 있으니 빨리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증인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는 게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한 이유와 관련해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같이 한다면 일방적으로 한국당의 증인안(案)이 채택될 수 있다”며 “저는 청문회 증인 채택이 일방적으로 이뤄져선 안된다. 합의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방 속에 여야 3당 간사는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를 위한 안건조정위 구성 논의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송기헌 의원은 “더 진행된 것이 없다”며 “안건조정위도 구성이 안됐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우리 야당이 주장하는 증인들이 제대로 수용된다면 안건조정위고 뭐고 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송기헌 의원도 원내지도부와 얘기해보겠다고 해서 헤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청문일정 변경 가능성과 관련 “그건 증인·참고인이 어느정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수용일 될 때”라며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순연될 것이고, 이틀이 지나면 이틀이 순연되고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의원은 “당장 다음 주 월요일(9월 2일)부터 인사청문 날짜를 합의해놓고 90일 동안 증인에 대해 안건조정을 하자는 것은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과 동일하다”며 “즉각 안건조정위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수 잇도록 해야한다. 만약 정상적인 청문회가 이뤄지지 못하면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청문회 일정 조정 여부와 관련 “오늘 안에 정리가 안되면 결국 증인을 채택할 수 없다. 내일 합의가 돼 증인을 채택하면 4일까지 연장돼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 오늘 무산되면 증인 채택을 아예 안하고 청문회를 9월 2~3일 하든지, 2~3일이 안되면 결국 날짜를 순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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