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아파트 경비원 26명 해고통보에 입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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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9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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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의 경비원과 미화원들이 해고될 위기에 처하자 일부 입주민들이 해고를 반대하고 나섰다.

29일 해운대구 우동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새로운 경비용역 업체 계약을 추진하면서 만 63세 이상 근로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지난 22일 A아파트 경비원 23명과 미화원 3명은 이달말까지만 근무한다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26명 모두 만 63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재계약이 불가능했다.

이 소식을 접한 A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를 결성하고 입대의에 이 같은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비대위는 ‘A아파트 관리규약’을 근거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 구성원 과반(11명)이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 정년 제한 규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경비(미화)원 (재)계약 연령제한건에 관한 안건상정 안’을 두고 ‘만 65세 이상 불가 4명’, ‘만 63세 이상 불가 8명’씩 각각 동의하고 있어 과반인 11명에 미달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도 ‘취업규칙을 변경 (연령제한)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한 입주민은 “매일 웃으며 인사하고 담소를 주고받는 경비원 아저씨들도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입대의의 일방적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두 가지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입대의 관계자는 “당시 회의 시간이 밤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었고, 의결은 반드시 됐어야 했다”며 “만 65세와 63세 이상 불가 모두 과반이 안 되니 재차 표결을 하는 대신 입대의 회장이 다수 안인 ‘63세 이상 불가’로 통과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비원, 미화원 분들은 아파트 측과 직접 고용계약한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고용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연령제한을 둔 이유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공개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용역비를 산정할 때 동일한 연령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경비산출을 하기 위한 방침이었다”고 해명했다.

최저 연령을 만 63세로 정한 것은 “국민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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