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방글라데시, 결혼서류 ‘숫처녀’ 표기 금지…“여성에 굴욕적”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27 17:20
2019년 8월 27일 17시 20분
입력
2019-08-27 17:19
2019년 8월 27일 17시 1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대법원, '미혼'으로 표기하도록 결정
방글라데시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결혼서류에 ‘숫처녀’라고 표기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다고 AF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무슬림 결혼법에는 여성들이 결혼서류를 등록할 때 ‘쿠마리(숫처녀)’ ‘과부’ 또는 ‘이혼’이라는 글자를 표기해야 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전날 신부가 결혼서류를 작성할 때 ‘숫처녀’라는 표현 대신 ‘미혼’이라는 표기를 쓰도록 결정했다.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판결문을 오는 10월 공개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법의 효력도 10월부터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원 청원에 참여한 아이눈 나하르 시디콰 변호사는 “역사적인 판결이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인권단체들은 1961년 이 법이 도입된 이후부터 굴욕적이고 차별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방글라데시의 전체인구는 1억6800만명으로 이중 90%가 무슬림인이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산 사람을 사망신고 했다”…공주 면사무소서 잇따라 실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숨은 ‘샤이 패밀리스트(Shy Familist)’ 청년을 찾아라[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아들들 힘 싣기’ 나선 김승연 회장, 차남과 63빌딩 방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