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초등생 많아진다…언어·따돌림>폭행·금품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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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7일 0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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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3.6% 중0.8% 고0.4% "피해 당했다" 응답
"피해사실 주위 알려" 82%…방관 비율 30%
2학기부터 '경미한 학폭' 교장이 자체 해결

지난 1년간 학교폭력(학폭) 피해를 당한 초중고교 학생 수와 비율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초등학생 비율이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신체 폭행이나 금품갈취, 성폭력 등 물리적 폭력은 줄었으나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등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4월 한달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 약 410만명을 전수조사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2학기와 올해 1학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약 6만명(1.6%)의 학생이 “피해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사 당시에는 약 5만명(1.3%)이 학폭 피해자라고 응답했다. 지난 2017년에 이어 2년째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도 학폭 피해 사실을 밝힌 초등학생 비율이 특히 높았다. 초등학생은 전년도보다 0.8%포인트 늘어난 3.6%, 중학생은 0.1%포인트 증가한 0.8%가 응답했다. 고등학생은 지난해와 같은 0.4%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생 1000명당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를 살펴보면 ‘집단따돌림’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언어폭력이 8.1건으로 가장 많고 집단따돌림이 5.3건, 사이버 괴롭힘·스토킹·신체폭행이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의 경우 지난 2017년 조사 때 3.1건에서 지난해 4.3건, 올해 5.3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35.6%)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집단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 ▲스토킹(8.7%) ▲신체폭행(8.6%) ▲금품갈취(6.3%) ▲강제심부름(4.9%) ▲성폭력(3.9%)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이 6%포인트 늘었고 강제심부름(1%포인트), 언어폭력(0.9%포인트) 비중도 증가했다. 반면 신체폭행과 성폭력, 금품가취 등 물리적 유형의 학폭은 감소세를 보였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1.8%로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2만2000명(0.6%)이 “있다”고 답했다. 가해경험 응답은 2013년 4만7000명부터 지난해 1만3000명까지 꾸준히 줄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0.3%포인트 증가했다.

피해 여부를 묻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의 가해 응답은 전년도보다 0.6%포인트 늘어난 1.4%로 가장 많았다. 중학생은 0.1%포인트 늘어난 0.3%였으며 고등학생은 지난해와 같은 0.1%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윤숙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장은 “가해응답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예방교육을 꾸준히 받으면서 학교폭력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했다”는 응답률도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증가한 4%로 조사됐다. 초등학생은 전년도보다 1.6%포인트 늘어난 7.9%, 중학생은 0.3%포인트 늘어난 2.7%로 집계됐으며 고등학생은 0.1%포인트 감소한 1.4%였다. 목격 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방관 사실을 밝힌 응답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30.1%였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하반기에 시행될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학폭 응답률이 높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확산을 지원하고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30.2% 수준에서 2022년 5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학기부터는 생활지도만으로 해결 가능한 수위의 학교폭력을 다루는 방식이 바뀐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심의하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게 된다. 다만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일회성 사안 ▲보복행위가 아닐 때 등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각 학교가 설치해 운영하던 학폭위는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또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는 1회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2회 이상 학폭 가해를 할 경우 2건 모두 학생부에 기록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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