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조국 딸 제1저자 논문, 연구재단 규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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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3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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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모펀드와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모펀드와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한국연구재단(당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확인한 결과,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제31조 ‘연구결과 발표시 단독연구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주저자(1저자) 또는 교신저자(책임저자)로 표기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국대 의대 A교수는 2006년 연구재단의 ’신진교수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A교수가 연구책임자였으며, 과제명은 ’LPS로 감작된 신생 흰쥐에서 steroid가 뇌의 백색질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발생학적 연구‘다.

연구 기간은 2006년 7월1일부터 1년간 진행됐으며, 지원된 국가예산은 2141만4000원이다. 이 사업은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논문 등 결과물을 발표해야한다.

A교수는 연구재단 과제의 연구 결과물로 2건의 논문을 등록했다. 그중 1건이 2007년 12월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SCI급)이다.

규칙 31조 규정에 따르면 이는 단독 연구이기 때문에 책임연구자 A교수가 논문의 1저자 혹은 책임저자로 등록돼야 한다. 그러나 당시 연구 참여자는 A교수가 유일했지만 A교수는 2008년 12월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 마지막에 공동저자로만 등장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A교수는 또다른 1건의 논문(비SCI급)을 2008년 12월에 발표했는데, 이 논문은 규정대로 A교수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책임저자로는 같은 학교 의대 B교수가 등재됐다.

A교수는 연구 업적 평가 중요요소인 SCI급 논문에는 과제를 맡은 연구책임자가 1저자나 책임 저자에서 빠졌고 비SCI 논문에는 1저자로 등재됐다는 것이다.

SCI급 논문은 국제전문학술지로 분류돼 해당 연구자는 우수한 연구 실적을 거둔 것으로 인정받으며, 제1저자는 실험과 논문의 주도자로 인정받아 연구 실적에서 다른 공동저자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규정위반이 사실이라면 연구재단은 12년간 규정위반 논문을 방치한 것”이라며 “조씨가 1저자인 논문은 연구재단이 규정대로 관리, 감독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다. 연구재단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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