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라테스 중도에 해지해도 위약금 ‘계약금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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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3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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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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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와 필라테스, 미용실 이용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총계약대금의 10%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요가, 필라테스를 다니다가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과 기준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 지불 등 분쟁발생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6년 237건, 2017년 334건, 작년 372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현행 계속거래고시에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어, 요가와 필라테스는 같은 생활스포츠인 헬스·피트니스업의 위약금 기준을 사실상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중도 해지와 관련해 분쟁이 늘고 있는 요가, 필라테스에 대한 위약금 기준을 신설하면서 헬스·피트니스업과 같이 총계약금액의 10%로 제한했다.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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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은 현재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에 해제하면 위약금이 면제되고 그 이후면 한도 1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공정위는 미용업 위약금을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를 기준으로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요가·필라테스와 마찬가지로 기간에 상관없이 총계약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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