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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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2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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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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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희천 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22일 오후 2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지오 씨의 진술이 바뀌는 등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윤 씨의 진술 만으론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 씨의 범행을 증언한 윤 씨의 증언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요즘 문제되는 윤 씨 신빙성 문제는 본건과 무관하다”며 “윤 씨 진술의 자연스러움과 일관됨을 고려해 조 씨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씨는 “검찰이 윤 씨 증언만 믿고 10년 전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나를 재기소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씨는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열린 장 씨 전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서 춤추는 장 씨를 보고 갑자기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술자리에서 조 씨 등에게 강제추행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자리에 장 씨와 함께 참석한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씨가 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9년 조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일관성이 있는 핵심 목격자 진술을 배척하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조 씨를 기소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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