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페이스북 “법원 결정 환영…한국 이용자 보호 노력하겠다”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2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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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페이스북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측은 이어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의 접속 속도가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을 명령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지난해 5월 방통위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년3개월 만에 승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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