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로 고속도로서 보복운전·운전자 폭행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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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1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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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으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공범인 B씨(28)와 C씨(19)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D씨(2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18일 오후 6시30분쯤 울산 울주군 삼남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승용차 2대에 나눠타 운전을 하던 중 피해 운전자 E씨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들은 앞서가던 E씨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하거나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위협운전을 했고, 이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사고 이후 E씨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폭행,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연습면허만 있어 운전에 능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위협 운전을 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B, C, D씨에 대해서는 “보복 운전과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덜 무거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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