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눈빛 기분 나쁘다” 편의점 난동 40대,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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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0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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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편의점서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면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4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송 씨는 옆에 있던 강아지의 눈빛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빈 막걸리병을 바닥에 던졌다.

송씨는 “방어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송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송씨는 “손님들에게 욕한 적이 없고 어떤 여자가 데리고 온 강아지가 나를 물려고 달려들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송 씨는 강아지가 아무런 위협을 하지 않았는데도 큰 고리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A씨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보아 진술에 모순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고,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도 A씨가 송 씨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영업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년 8월 출소한 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과 폭력 범죄로 여러 번 형사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송씨는 처벌을 받게 됐다.

하지만 편의점주가 처벌을 원치 않고 송씨가 재범의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그쳤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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