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日 제외’ 고시 개정안 14일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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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4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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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출 심사우대국 명단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이 고시안은 일본에서 운용하는 ‘화이트리스트’처럼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주요 수출품이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거나 첨단기술에 사용되는 전략물자임에도 우방국에 한해 심사 우대권을 부여한다.

현 제도는 바세나르 협정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을 ‘가 지역’으로 묶어 각종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해주고 있고, 나머지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해 놨다.

정부는 두 지역으로 나눠진 분류체계 중 ‘가 지역’을 다시 ‘가-1’, ‘가-2’(신설) 지역으로 나눠 일본을 ‘가-2’ 지역에 포함했다.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적용하던 각종 우대 조치를 뺀 것으로 종전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체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던 포괄허가는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재수출이 불가함과 동시에 신청서류도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난다. 한번 받으면 3년간 유지되던 수출허가 유효기간도 2년으로 줄어든다.

개별허가의 경우 제출서류는 종전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 역시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이뤄지는 상황허가(캐치올·Catch-All)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의견 수렴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에 고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의견 개진을 원하면 산업부 무역안보과로 문서 또는 팩스로 발송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앞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을 당시 일본에서는 4만여건의 의견이 모였다. 우리 역시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했을 때 많은 의견이 모일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하고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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