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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랜 외도 남편 살해’ 70대, 법정서 하염없이 눈물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13 12:38
2019년 8월 13일 12시 38분
입력
2019-08-13 12:37
2019년 8월 13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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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선으로 목 졸라 질식 살해해"
피고인 "혐의 인정"…내내 소리내 울어
변호사 측, 범행 인정 이후 증인 심문
운영하던 금은방서 남편 살해한 혐의
오랜 가정불화 끝에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70대 여성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법정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13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살인 혐의를 받는 유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연두색 수의를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유씨는 손으로 코와 입을 막는 등 출석때부터 이미 눈물을 머금은 상태였다.
유씨는 이어 재판부가 “잘 들리시나”,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받으셨나” 등의 질문을 던지자 대답 대신 눈물을 터뜨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검찰 측이 “여자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다. 인근에 있던 전선으로 목을 조르며 잡아당겨 경부압박 질식으로 살해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히는 대목에서 유씨는 더욱 크게 울었다.
유씨는 이후 “(범행을) 네, 인정합니다”라고 말하며 소리내 울었다. 손에는 눈물을 닦기 위한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검찰 측은 유씨가 범행에 활용한 전선과 사망한 남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변호사 측은 유씨의 첫째 아들과 피해자 외도와 관련한 인물 등 2명에 대해 증인심문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6월7일 남편 A씨와 함께 운영하는 서울 한 금은방에서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자수한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오래 전부터 바람을 피웠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유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9월6일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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