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 전 코치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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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2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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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7시 58분께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군(8)등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인천소방본부제공) 2019.5.15/뉴스1 © News1
15일 오후 7시 58분께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군(8)등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인천소방본부제공) 2019.5.15/뉴스1 © News1
검찰이 8명의 사상자를 낸 ‘FC인천시티 축구클럽 승합차 충돌사고’의 운전자인 전 축구코치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2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3)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축구클럽 코치이자 운전자로 피해자들의 안전 귀가를 위해 노력해야 햇음에도 과속과 신호 위반을 저질렀다”며 “초범이긴 하나 피고인의 과실로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고, 운전자 특약 위반으로 피해보상과 피해자 부모들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긴하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제대 후 취업해 수습기간 중 축구클럽 코치 외에도 클럽 내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오던 와중에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됐다”며 “사고 당일에도 피해자들을 귀가시킨 후 클럽 당직 업무를 해야 했기에 마음이 급한 상황에서 이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법을 무서워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자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A씨의 선고공판은 9월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16일 오후 7시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근 사거리에서 FC인천시티 축구클럽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운행하다가 B씨(48·여)가 운전하던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아 C군(8)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A씨와 카니발 운전자 B씨, 사고지점을 지나던 대학생 D씨(20·여) 등도 다쳤다.

A씨는 제한속도 30㎞를 어기고 85㎞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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