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방치 살해 부모 “사망 예견 못했다”…재판서 혐의 부인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12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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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뉴스1 © News1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뉴스1 © News1
생후 7개월 딸을 만 5일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하고도 거짓말로 일관하다 들통나 살인죄 등 3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부가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죄와 사체유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3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와 B씨(18·여) 부부는 12일 오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부부 측 변호인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나, 상대방이 돌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사망까지는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체유기혐의에 대해서도 사망을 인지하고 장례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의논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던 것이지 유기한 사실이 없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A씨 부부에 대한 살인죄와 사체유기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A씨 부부의 딸인 C양에 대한 부검을 추가 의뢰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미 C양에 대한 부패가 많이 진행돼 해부학적으로는 (방치한) 행위와 사망과의 관련성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부검을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이날 붉게 상기된 표정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재판이 이어지자 B씨는 끝내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혐의를 일부 부인하면서 다음 기일에 이들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한 증인심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A씨 부부의 다음 공판은 내달 5일과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5월 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양(1)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지난 6월 2일 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외할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찾으면서 발견됐다.

A씨 부부는 당초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후 송치됐으나, 검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하고,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2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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