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줘”…인력회사 사장에 흉기들고 돈 갈취한 외국인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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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0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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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경찰서는 10일 카자흐스탄 국적 A씨(25)와 러시아 국적 B씨(20), C씨(19)를 특수강도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4시 20분쯤 대전 대덕구 한 주택에서 인력회사 사장 D씨(53)를 과도로 위협한 뒤 현금 127만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D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택에서 1.6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A씨 일당을 붙잡았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 등은 D씨 소개로 택배 회사에서 일했지만, 3일치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D씨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숙소를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이 말 없이 일하러 나오지 않아 임금을 주지 않았다”며 “A씨가 과도로 위협해 현금이 많이 든 지갑을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받으러간 A씨 등 일당은 인력회사 사장과 자신들이 계산한 임금이 다르자 옥신각신하다 흉기로 위협한 뒤 사장의 지갑에서 127만 5000원을 빼앗아 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 등 3명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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