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로버트 할리, 눈물 속 “죄송”…검찰, 집행유예 2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9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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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8.9/뉴스1 © News1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8.9/뉴스1 © News1
검찰이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하일(61·미국명 로버트 할리)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일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초범이고, 하일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하일은 법정에 도착해 재판에 출석하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일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초동수사때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범행으로 인해 미국에서 비자취소결정을 받아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하고, 임종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일은 최후진술에서 “이제까지 모범적으로 살아오기 위해 노력했는데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실망시켰다”며 “모두에 사과드리고 싶고,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일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열린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8일 오후 4시10분께 하일의 서울 자택에서 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또 하일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하일의 모발을 가지고 국과수에 마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차례 모두 음성반응으로 나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지난 4월9일 하일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은 4월10일 하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5월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한편 하일은 1958년생으로 미국 유타주 출신 국제변호사다. 1997년 한국에 귀화했으며 현재 광주외국인 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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