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지명 조국, 복직신청 9일만에 다시 서울대 휴직 신청…“횟수 제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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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9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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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스1 © News1
조국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스1 © News1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대 복직 9일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하게 됐다. 또 휴직을 신청해도 법률상 문제는 없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조국 전 수석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조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다시 휴직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 7월26일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조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팩스를 통해 복직에 관한 서류를 학교에 제출한 바 있다.

복직을 신청한지 1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휴직을 신청해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3항에는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 돼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측도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면서 “조국 교수님 같은 경우 임명이 되고 휴직 신청을 제출하면 법대 인사위원회가 내부적으로 휴직 승인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후 본부에 휴직신청원을 올리고 본부에서 이를 승인하면 휴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서울대 내에서는 조 후보자의 재휴직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서울대의 보수성향 학생단체 ‘트루스포럼’은 “교직을 내려놓고 그냥 정치를 하라. 안식년이 3년 이상 갈 수 없고 이미 안식년도 끝난 것 아니냐”며 “법무부 장관을 하면 최소 1년을 더 비울 텐데 평소에 폴리페서를 그렇게 싫어하던 분이 너무하는 것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조국 교수를 사랑하는 학생들’은 “휴직과 복직은 모두 법률과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 교수 휴직 이후 복직한다면 정책 연구와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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