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조국 겨냥 ‘폴리페서 방지법’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8일 2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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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대학 교수가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휴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장·차관이나 청와대 참모로 임명된 교수는 대학을 사직해야 한다. 9일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지명이 유력한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겨냥한 법안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폴리페서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나 강사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휴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 의원은 조 전 수석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 수업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대통령민정수석에 임명된 뒤 2년 2개월간 휴직한 뒤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 임명이 유력한 조 전 수석이 다시 휴직할 것으로 알려지자 이날 서울대 교내에는 “교정에서 조국 교수를 환영하며”라는 제목의 옹호 대자보와 “그냥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대자보가 나란히 붙는 등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전 수석은 7일부터 서울대생 2200여명이 참여한 ‘2019년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 투표에서 현재 1위에 올라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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