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단독주택서 집단거주 불법체류 중국인 30명 ‘덜미’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8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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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 다양…건설·농장 등서 돈벌이

제주지역 한 단독주택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던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불법 체류자 A(29)씨 등 30명(남성 21, 여 성 9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시 애월읍 소재한 단독주택에서 집단으로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장기 불법 체류한 이는 최대 4개월간 제주에서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단속된 불법 체류자들은 20대에서 5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고 주로 건설 현장이나 농장 등에서 일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단속반은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지난 5일 오후 6시40분께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 체류 중국인들을 상대로 일자리를 소개해 준 알선책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상 긴급 보호로 불법 체류 중국인들의 신병을 확보해 강제 퇴거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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