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복직 환영하는 학생들 “절차 문제없어…학교발전 도움”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7일 2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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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뉴스1 © News1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뉴스1 © News1
일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복직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휴직과 관련해 조 전 수석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김남국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대학교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누가 진짜 제자이고 진짜 학생의 마음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대자보 사진을 올렸다. 이 대자보는 서울대학교 법학관 로비 1층에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대자보는 ‘조국 교수를 사랑하는 학생들’이 작성한 것으로 ‘교정(校庭)에서 조국 교수를 환영하며’라는 제목 아래 “최근 조국 교수가 복직하자 석연치 않은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트루스포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운동으로 시작된 곳이다. 현재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거짓된 선동에 의한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학내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본교에서 위와 같은 성격의 단체가 발 디디며 오로지 조국 교수 개인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 사퇴를 거론하는 의도가 순수해보이지 않아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서울대학교 내 보수 성향 단체인 ‘트루스포럼’은 조 전 수석에 대해 ”“조국 교수님, 그냥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며 “‘폴리페서’(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교수)를 비판하더니 자신에 대해 그렇게 관대하니 놀라울 뿐”이라며 “‘내로남불’의 화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구차하게 학생들 앞에 서겠느냐”고 비난한 바 있다.

‘조국 교수를 사랑하는 학생들’은 “이미 알려졌듯이, 조국 교수의 휴직과 복직은 모두 법률과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법률은 대학 교수가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에 진출하는 경우는 ‘사직’을, 임명직 공무원에 진출하는 경우는 ‘휴직’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3항, 국회법 제29조 제2항)”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장관에 임명될 경우 교수 휴직을 하는 것에도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교수 본인의 선택사항이다. ‘훨씬 풍부해진 실무경험을 갖추고 연구와 강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본인의 말처럼 교수 휴직 이후 복직한다면 정책 연구와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조 전 수석의 의견에 동의했다.

일각에서 조 전 수석의 휴직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확히 살펴보면 (조 전 수석의) 말이 바뀐 적이 없다”면서 “2008년에 ‘국회의원 공천 신청을 하는 순간 교수는 대학에서 몸과 마음이 떠난다’면서 선출직 공무원 진출 교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때에도 ‘임명직은 교수 전공과 연관성이 높아 이론과 실무의 교류라는 의미에서 진출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발언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국 교수는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권하면 줄곧 거절 의사를 표시했고, 민정수석 업무를 하는 동안에도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을 했다. 그러니 우리는 담담히 학생의 자세로 공부하면서 기다릴 것이다. 타인의 갈 길까지 간섭하는 것은 지나치고 무례하지 않은가. 조국 교수를 환영한다”고 마무리 했다.

한편 조 전 수석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생’은 ‘학생’을 비난하지 않는다. 서울대 안에 태극기부대와 같이 극우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다는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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